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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전면 재검토”

의협·경총 등 한목소리…학계도 “보완필요”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해 의료계와 경제계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학계에서도 현재 정부안에 ‘재활치료’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노인수발보장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에 이어 의료계와 경제계, 학계까지 도임반대의 뜻을 비쳐 법안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경총, 재정문제 고려안돼…도입 시기상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 재정문제를 고려치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법안 제정을 2015년 이후로 연기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회보험의 형태로 공적노인요양보험을 시행중인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이 15% 이상에 달하는 독일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하며, GDP가 1만6000달러에 노인인구 비중이 9.1%에 불과한 우린라가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부담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노사가 정부의 재원확보 방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는 재정적자로 많은 고민을 유발했던 건강보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국민기대 외면…전면 재검토 주장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노인수발보장법률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통해 “지금까지 복지부가 제시한 장기 노인요양보장제도와 명칭은 물론 개념자체도 상이하다”며 “지난 9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료계의 의견과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단순 수발보장제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의협은 노인의 경우 고령으로 인한 기능저하와 함께 2∼3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상태가 대부분이고 병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등 예측 또한 어려우므로 의사의 참여가 배제될 경우 실질적 요양을 보장받을 길이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과 연계하지 말고 자체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 *노인요양제도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현할 것 *기능장애의 약화방지와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서비스를 포함할 것 *전국적인 노인요양제도 시행에 앞서 다양한 대안과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학계, “재활치료 반드시 포함돼야”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정민예 교수(작업치료학과)는 “물리·재활치료가 반드시 노인수발보장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공적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수발급여만을 실시해 재정이 소요되자 결국 재활치료 서비스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이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수는 “방문 재활치료를 수발보험 안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간병, 일상생활과 함께 재활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