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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살로팔크정·리렌자등 5품목 급여 개정

복지부, 신설1·개정4등 17일까지 의견조회

살로팔크정의 급여신설을 포함 설파살라진, 타미플루, 리렌자로타리스크 등 5품목에 대한 급여 신설·개정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10일 소화기관용약인 메살라진(mesalazine)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테스토스테론외용제, 설파제, 기타 화학요법제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미플루 캅셀의 경우 식약청장의 허가사항 변경 및 인플루엔자 환자 중 고위험군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 따라 65세 이상으로 적용하던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사항에 1세이상 12세 이하의 소아도 포함됐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허가사항 범위내 투여시 급여를 인정해주도록 개정안을 제시했다.
 리렌자로타디스크에 대해서는 독감주의보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환자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이와함께 사라조피린이엔정 등 설파제의 경우, 베체트 질환이 희귀난치성 질환이고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범위에 베체트장염 등을 추가했다.
 
또한 테스토겔, 앤드로덤패취 등 남성호르몬제의 경우 내인성 테스토스테론의 부족과 관련한 남성호르몬대체요법 등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 급여여부 조정에 따라 100분의 100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됐다.   
 
특히 살로팔크정에 대해서는 베체트 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 이라는 같은 명목으로, 효능·효과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투여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베체트장염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