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별자치도가 되는 제주도에 설립을 추진하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4일 제주도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 하자 열린우리당이 이를 유보하는 대신 성형·라식수술 등 부분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변화가 불가피 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자본으로 참여한 외국의 의료법인에 한해 1곳씩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했고, 실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행자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추진중인 행자부안에 제동이 걸리면 ‘경제특구등 특별구역 내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이 외국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측은 “제주도에만 영리병원을 설립하긴 힘들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의료 양극화와 공적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허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