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케 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더 악화시켜 향후 과징금을 아예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납부해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정해 장기 미납자에게 업무정지로 다시 환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 제도는 의료급여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감안하여 일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적이나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하여 처분함으로써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려 한다는 게 법률 제안 이유다.
이에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5일 성명을 통해 “과징금 부과 효과를 높이려 함은 공감하나 현재 의료기관 채무의 대부분이 경영상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하는 의료기관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현 추세에서 고의적인 악성 채무는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업무정지로 환원하게 되면 향후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회생 기회마저 없애는 가혹한 제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악화에 있는 일총매출 약 50만원인 어떤 의료기관이 실수로 1달 부당 이익을 15만원 발생시켰다고 가정하면 5배수의 과징금 75만원을 처벌받게 될 것이고 이는 업무정지로 환원돼 10일이 된다면 총 5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어 의료기관의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의료급여기관들이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환원하게 된다면 당초 환자에게 편의를 주자는 과징금 부과의 공익적 취지도 무색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본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복지부에 대해 “과징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는 대신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행정 편의적인 방법을 택하려 하고 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하는 건 애초부터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그 대안으로 “경제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징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과징금 분할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또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가산금 부과근거 마련,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채권압류 등 다각적인 대책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