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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시적 처방전 리필제 법안, 즉각 철회하라”

의원협회, 의료기관 접근성 떨어지는 국가에나 적합

“박인숙 의원의 한시적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휴원 조치된 경우 해당기관을 이용하던 만성질환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리필)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처방전 리필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부 나라에 국한되어 시행되는 제도로, 우리나라처럼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는 부적절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비록 감염병에 의해 휴원하는 경우라도, 환자 주변의 병의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현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사간 원격의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또 처방전 리필제라 하더라도 이 역시 담당 의사의 판단에 의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즉, 리필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이 선행되는 것인데, 이 법안은 이러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고 무조건 리필하겠다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담보된 처방전을 해당 의사의 판단없이 리필하겠다는 발상은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킨 ‘대한민국 의료왜곡’이라는 근본적인 원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사출신 박인숙 의원이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발의해 의료계를 곤란하게 한 것에 대해 매우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다.

의원협회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그것도 대학병원 교수 출신의 국회의원이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원격의료의 대안으로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한다고 하나, 처방전 리필제 역시 원격의료만큼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반의료 악법”이라고 정의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의료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음에도, 왜곡된 것을 정상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의료를 더욱 왜곡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박인숙 의원의 한시적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오늘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만약 논의가 계속되는 경우, 그 동안 박인숙 의원에 보냈던 지지를 모두 철회하고 반의료 악법을 발의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