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전문직종에 대한 과표조정 등 세무정책이 강화된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사업자의 소득 파악과 과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세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선 종합소득에 혼재되어 있는 영세 자영업 자와 전문직에 대한 통계를 분리해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 하겠으며, 전문직종의 과표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태스크포스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건강보험 수가의 3.5% 합의인상과 관련,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정부안이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특별성명 채 택에 대해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때에도 APEC 합의가 큰 추진 동력이 됐으며, 오 는 12월 홍콩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때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공공요금 조정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초 외부용역을 실시 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