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대 암 검진 비용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위암과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대 암 검진비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추진은 암 검진의 활성화로 암 발병률을 낮추고 나아가 암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하위 소득자 50%의 경우 전액을 국고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반면, 상위 소득자 절반에 대해서는 암 검진비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직장 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채용 되었을 경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선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지역 가입자로 편입할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