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19일(오늘) 저녁 6시에 여의도 63시티 4층에서 ‘회원정기총회’를 개최, 정관개정 안건을 다룬다.
이와 관련 그동안 회장 직선제를 주장해 왔던 미소모(미래를 생각하는 소청과 의사들 모임)는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무산될까 불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집행부는 의사결정 과정을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제 정관개정이 안 될까 불안해하는 것은 오버하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18일 허준 미소모 회원은 전화통화에서 “정관개정 정기총회를 하루 앞두고 있음에도 안건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러다가 내년 3월까지 정관개정이 안되고, 차기 회장도 내정된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실제로 불안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미소모 측이 주장하거나 우려하는 내용을 보면 △현 회장의 즉각 사퇴해야 함에도 사퇴하지 않는 부분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정관 개정이 안 돼 회장을 직선으로 선출하지 못하는 부분 △최악의 경우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서울지회장이 회장이 되는 경우 등이다.
허준 미소모 회원은 “지난 7월25일 회원총회에서 회장직선제가 회원투표로 통과됐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직선제 정관개정과 회장 직선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8일 김재윤 소청과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미소모의 요구로 지난 7월25일 회원총회를 열었고, 직선제 정관개정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 등 정관을 참고하여 변호사 법제이사 등이 추진 중인데 불안하다는 것은 기우이다.”라고 말했다.
집행부 측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현 회장이 즉각 사퇴할 경우 차기부회장이 잔여임기를 받게 돼 새 회장을 뽑기 어렵고 △3월 정기총회 전 직전제로 개정된 정관으로 회장을 선출할 것이며 △따라서 내정된 차기회장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 등이다.
김재윤 회장은 “정관을 개정하려면 절차가 있다. 개정위원회에서 개정 작업 중이다. 19일 당일에는 법제위원회가 개정안을 보여주고 토의하게 된다. 이러한 로드맵을 공지해 왔다.”고 말했다.
◆ 회장 즉각 사퇴 쟁점…2년 보장된 임기 vs 회무 수행 책임론
지난 7월25일 회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가 통과된 후 미소모 측에서는 ‘책임론’을 명분으로 현 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해 왔다.
회원들이 회장 직선제를 요구했고, 직선제가 관철된 것은 회장이 회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회칙에 따라 내년 3월까지 회무를 수행하도록 선출됐고, 회장이 책임져야 할 정도로 실기한 회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정부가 30개소를 금년에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힌바 있지만,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홈페이지 내 페드넷 등을 통하여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사회원의 중도포기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한편 미소모는 △직선제 발의 조건, 적용시기 등 개정안을 준비해왔고, △19일 당일 100여명 이상의 미소모 회원들이 63시티 정기총회장에 집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