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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청과 회장 직접 선거, 2월 넷째주 ‘예정’

임기만료 약 1달 전 선출…정관개정 로드맵 등 ‘서둘러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차기 회장 선거일은 2월 넷째주로 정해질 전망이다.

19일 63시티에서 열린 정기회원총회에서 ‘2015 대한청소년과개원의사회 회칙 개정안’이 공개됐다.

지난 7월25일 회원임시총회에서 회장 직선제 안건이 80.22%(1,320명) 찬성, 16.06%(261명)으로 가결된바 있다. 이에 따라 소청과의사회 집행부는 그동안 △회원자격기준 재정립 △직선제방식 적용 △투표방법 및 기간 △피선거권 강화 △당선인 선정방식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을 지난 19일 정기회원총회에 공개했다.

공개된 개정안은 △회장은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선거관리규정을 두도록 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 2년간 회장선거일 초일 21일전까지 완납한 자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장후보자의 경우는 입회 이후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기 회장선거일은 임기만료 직전 2월 넷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했다. 이 규정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선제를 참고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정관의 경우 정기 회장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직전 3월 세 번째 수요일, 목요일과 금요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 규정에 따라 39대 회장을 38대 회장 임기만료일인 4월말 직전인 3월20일 치룬바 있다.

의협은 회장임기만료 약 1달전인 3월말에, 소청과의사회는 회장임기만료 약 1달전인 2월말에 회장을 뽑아야 한다.

소청과의사회의 경우는 회장 임기만료일인 3월말 직전인 2월 넷째 월요일부터 금요일, 즉 2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치르게 된다.

2월 넷째 주에 회장 선거를 치르려면 10월부터 1월 셋째 주까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정관개정안 및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을 수정하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약 1달간 선거기간을 거쳐 2월 넷째 주에 차기회장 선출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한 로드맵이 공지되지 않은 상태이다.



◆ 미소모, 당일에서야 개정안 공지…테스크포스팀 제안도 유야무야 ‘답답하다’

이와 관련 미소모(미래를 생각하는 소청과 의사들 모임)의 허준 회원은 “19일 정기회원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만 공개됐다. 앞으로 일정에 대한 로드맵이 공개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허준 회원은 “정관개정안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서 초안을 19일 당일 참석해서 봤다.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중간 중간에 이야기하긴 했지만 집행부에서 알았다하고 끝났다. 결의는 전혀 없었다. 정기회원총회이니 보여주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중간에 경기지회장 했던 회원이 논란도 있고, 우려하는 회원도 있고 하니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허준 회원은 “테스크포스팀도 집행부가 안만들 것 같다. 중립적 입장인 경기 지회장 했던 분 의견인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듯하다.”고 말했다.

로드맵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제일 답답해했다.

허준 회원은 “신뢰라는 게 참 중요하다.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가 신뢰(로드맵)를 보여 주지 않는다. 앞으로 일정이 촉박하다. 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준 회원은 “집행부가 페드넷에서 회원들이 시끄러운 걸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페드넷에도 개정안은 물론이고 앞으로 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한편 향후 일정을 알아보기 위해 소청과개원의사회 회장과의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