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앞으로 난자나 정자 매매를 유인·알선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난자·정자를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한 경우에는 더욱 낮은 2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박의원은 “난자·정자 매매의 경우 브로커가 활개칠 수 있어 알선범이나 유인범을 더 낮게 처벌할 근거가 미약하여 최소한 이들이 매매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인·알선범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난자 채취와 관련해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 생명윤리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