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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명윤리법’제도 보완 본격 추진

생명윤리심의위 열고 줄기세포연구 활성화 지원

난자 출처를 둘러싸고 일파만파로 번지던 윤리적 논란이 정부의 발표와 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으로 일단 수그러드는 가운데 윤리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과학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첨단과학도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김에 따라 정부가 난자기증에 따른 법제도 구축 등 서둘러 법령 보완에 나선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을 열어 이번 난자출처를 둘러싼 윤리적 논란 사태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생명윤리법의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난자의 기증과 매매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난자기증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제도정비를 통해 난자 출처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난자 기증자의 자격, 범위 등은 영국처럼 실비 제공 관련 규정과 기증후 건강관리 사항 등 구체적인 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영국처럼 배아관리청을 만들자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는 있는데,이는 앞으로 더 이상 난자출처를 둘러싸고 윤리적 논란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줄기세포 연구에 따른 난자 확보와 관련, 법과 윤리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과학자·의학자 들에게는 관행과 소신에 따라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으며, 이번 정부의 조사 발표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학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연구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 처럼 윤리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도 선두를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령정비를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법령 보완 문제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생명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