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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진촬영 ‘신생아 학대’ 간호조무사 '집유'

대구지법,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산부인과 간호조무사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촬영을 이유로 신생아의 이마와 턱을 눌러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등의 행위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신생아들을 괴롭히 의도가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카메라폰 사진촬영을 위해 생후 2개월된 신생아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