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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에 징역1년 구형

검찰, 난자매매 알선 중개료 수수 인정…15일 선고공판

금년 1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불법으로 난자내내를 알선하다 적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난자 매매를 알선하고 중개알선료 수수 사실을 인정했지만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몰랐고 난자매매 알선 카페를 운영하면서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날 공판은 김씨가 혐의를 모두 시인 함에 따라 법정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었으며, 난자매매 알선 과정의 동기와 정황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신문이 있었다.
 
변호인 최진석 변호사는 "김씨의 난자매매 알선 행위가 처음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난자 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이번 사건으로 생명윤리법 위반 사건이 처음 재판에 회부되어 기존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신체 매매에 관한 처벌 법규를 적용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다. 선고 공판은 15일 오전 10시 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