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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日, 의료비 억제위해 고령자 부담 인상

75세이상 새로운 의보제도 창설 고령사회 대비

일본은 고령사회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액을 2단계에 걸쳐 인상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액을 인상하고 75세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의료보험을 창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대강’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관련 법안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소득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내년 10월부터 현재의 20%에서 30%로 10% 인상하기로 했으며, *2008년 이후 70~74세 중·저소득자의 부담비율을 현재의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또 75세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보험을 창설해 가입자 전원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이 개혁안은 본인 부담액을 20%로 감액해주는 대상을 현재의 '3세 미만'에서   '의무교육취학 전'으로 확대하여 육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고령자의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현재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은 69세까지는 30%, 70세이상은 고소득층이 20%, 중·저소득층이 10%이며, 특례로 3세 미만은 20%로 경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70세 이상 가운데 고소득자(부부세대로 연수 620만엔 이상)의  본인부담률은 30%로 높아지며, 또 70세 이상 가운데 장기입원환자의 식비 등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 본인부담으로 돌리기로 하고 상한선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는 고소득자 이외의 70~74세 고령자의 본인부담액은 20%로 높아지나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 일정액 이하 소득층의 부담은 늘지 않도록  배려키로 했으며, 69세이하와 75세이상의 본인부담비율은 현행대로 각각 30%, 10%를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2008년에는 7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 보험을 창설하고, 회사에 다니는 자녀 등의 부양가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령자에게도 보험료를 징수키로 했다는 것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