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도 쉽게 공개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재경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국회 재경위 법안심의 소위원회는 2일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5일 재경위에서 본안 심의를 할 예정이어서 복지부, 보험공단 등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경위가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보험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어 마찰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각 개개인의 방대하고 상세한 의료정보가 보험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에게 질병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크게 침해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개인질병 정보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로 하는 민감한 사항으로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기관에게 질병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진료 자체를 기피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심각한 진료기본권 침해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호주의 경우 수집한 의료정보는 통계적 활용도 금지하는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진료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