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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이자 ‘리리카’ 급여대상으로 결정

약제전문위, 12차 회의서 신약등재 심의

지난번 건정심에서 급여대상에서 됐던 화이자의 ‘리리카’가 급여대상으로 선회하고
약가인상 조정이 보류됐던 대웅제약 복합제 ‘올메텍플러스정’이 단미제와 같은 785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최근 12차 회의를 열어 신약 신규성분 결정 등 접수된 안건을 심의했다.
 
약제전문평가위는 우선 화이자가 ‘리리카캡슐’(75·150·300mg)을 급여대상으로 조정해 주도록 요청한 소명과 관련, 약가책정에 있어 '검토가' 수준까지 낮추면 보험등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화이자가 급여대상으로 요청한 약가는 75mg 1085원, 150mg 1408원, 300mg 1900원 등으로 약제평가위의 검토가와 비슷해 보험등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의 복합제 ‘올메틱플러스정’의 가격책정에 있어서는 단미제 가격을 고려하여 상한가 인상 요구를 785원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로슈의 ‘타쎄바정’, 한국쉐링의 ‘플루다라정’, 한화제약의 ‘피케이멜즈 인퓨전주’ 등은 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삼일제약의 ‘레스타시스점안액’, 건일제약의 ‘오마코연질캡슐’은 재심의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령제약의 ‘페리플러스’의 상한금액 조정은 오리지널의 90%선까지 가격을 조정키로 했으며, 하원제약의 ‘이부플러스시럽’과 아주대의료원이 신청한 ‘엠라크림’의 비급여 대상 요청도 기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