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광고 제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계기로 국내 의료광고 체계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방향전환이 적극 모색되고 있으나 국회의 심의 지연으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헌재 판결이후 의료광고와 관련한 법률 개정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사실상 무풍지대에 놓여 있어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 가운데 의료기관의 의료광고 허용 내용을 심의 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2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헌재의 위헌판결 이전에 발의했기 때문에 복지부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 심의가 진행됐다.
복지부의 수정안은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의료법에 금지되는 광고들만 법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출되어 있다.
이 수정안은 현행 의료법 제46조의 과대광고 금지조항을 '의료기관은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의료인의 학력, 임상경력, 진료실적 등에 대해 허위·과대한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다.
특히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도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수정안은 근지 내용 이외의 대부분 의료광고는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 진료방법 등의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광고심의위원회는 허위 ·과대 광고 등을 심의하고 그 위원 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심의위원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학계, 광고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변호사, 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의료광고 전면 허용과 관련,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의 의료광고에 대한 관련 법규의 위헌 판결 이후 국회에서 의료광고 관련법안 개정에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의식하여 눈치를 보고 있어 의료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