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 질병 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경위 관계자는 “이자리에서는 급박한 사안도 아닌데 굳이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금년중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보험사기 사건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질병 정보를 포함한 보험 사기 혐의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건보공단과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민단체 등은 “개인 질병 정보가 제3의 기관에 유출될 경우 사생활과 건강 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입장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