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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원진단 무시 피의자 사망, 국가배상”

법원, 입원필요 피의자 유치장 방치 사망에 판결


탈수증세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의사의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경찰이 구금해 숨진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1부(이동명 부장판사)는 13일 유치장에서 숨진 정모씨 유족이 “경찰에서 입원이 필요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3년 6월 강도 혐의로 붙잡힌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사관이 신체감정을 위해 병원 등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감정유치’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경찰은 “환자가 동공반사가 없고 심각한 탈수현상을 보이는 등 입원이 필요하다”는 병원측 의견에도 불구하고 안정제와 포도당 주사만 투여케 한 뒤 다음날 새벽 정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유치장에 입감시켰다는 것이다.
 
 
이후 정씨는 같은날 아침 미세하게 숨을 쉬며 누운 채로 발견되어 급히 후송됐으나 숨졌으며, 부검결과 혈액 등에서 히로뽕 등 약물성분이 일부 검출됐을 뿐 정확한 사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경찰서 인계 당시부터 이상한 징후를 보였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조언이 있었는데도 유치장에 입감됐고 의식을 잃은 후에야 발견된 점을 볼 때 경찰이 피의자의 생명·신체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