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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PA소송, 식약청 계속승소 “추이 주목”

총 7건 중 3건 승소·소취하…4건 진행


국가를 상대로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한 첫번째 손해배상 소송으로 의약계의 관심을 집중 시켰던 ‘PPA소송’이 식약청의 승소가 이어지면서 남은 소송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식약청 등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성·부작용과 관련, 국가와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PPA관련 소송(7건, 7억원대 규모)에서 식약청의 승소판결이 유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진행중인 ‘PPA소송’은 모두 7건으로 현재 2건에서 식약청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1건이 소취하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나머지 소송 4건에서도 앞서 내려진 2건의 판결 결과를  놓고 볼때 식약청의 승소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승소로 판결된 2건의 소송은 원고에게 의약품 복용 사실과 뇌졸중 유발에 대한 과학적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 원고가 신체감정 및 부검결과를 입증하지 못해 국가가 승소 하거나 소취하가 이루어졌다.
 
법원은 지난 6월15일자로 내려진 판결에서 “식약청 공무원들의 부당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배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7월13일자에서도 "원고의 (PPA)사건 청구가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또한 지난 3월에 진행된 PPA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원고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달말 경에는 PPA손해배상 청구소송 1건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는등 앞으로 관련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청은 ‘PPA 소송’을 위해 지난해 의약품분야의 전문가인 박정일 변호사를 비롯, 4명의 소송대리인단을 구성, 국내 역학연구의 정당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서면 및 변론을 준비했었다.
 
현재 종결됐거나 진행중인 ‘PPA 소송’은 모두 정부를 피고인으로 진행됐으며, 제약사는 유한양행, 대우약품, GSK, 경남제약, 현대약품, 코오롱제약, 영일약품 등 7개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 됐었다.
 
7건의 ‘PPA 소송’의 손해배상 규모는 4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까지 총 7억 46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소송이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승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논리를 만들어 왔으며, *PPA 연구의 정당성, *PPA 판금조치의 합법성, *국민들에게 PPA조치에 대해 충분히 공지한 부분 등을 부각시켜 대응해 왔다는 것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