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으나 감기약을 생산한 제약사와 관리감독을 담당한 국가에 게는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13일 PPA성분 함유 감기약인 ‘콘택600’을 복용한후 뇌출혈로 숨진 여모(당시 44)씨 유족이 식약청 등의 늑장 대응으로 사망했다 하여 1억9천여만원을 배상 하도록 제조사인 유한양행,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씨가 콘택600을 복용한 후 술을 마셨지만 약으로 인해 사인인 뇌졸중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사망사실은 인정했다.
식약청은 작년 8월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PPA성분 함유 감기약에 대해 미국보다 4년 늦게 판매금지 조치해 논란을 빚은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여씨가 감기약을 복용할 당시 국내에서 100㎎ 이하의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의 위험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당시 의학 수준에서는 감기약이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PPA성분 함유 감기약이 오랜 기간 판매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고 현재도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 등에서 시판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2004년 서울대 연구팀이 함유량에 관계없이 유해성이 인정된다고 발표한 뒤 관련 제품 167종 모두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기 조치를 내렸다.
여씨 유족들은 여씨가 2003년 12월 콘택600을 복용한 다음날 뇌출혈을 일으켜 8일만에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