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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카페인함유 내용액제 허가제한 완화 추진

식약청, 약사법 관련규정 개정 검토 자양강장제 제외

앞으로 카페인이 함유된 마시는 감기약 등 모든 내용 액제에 대한 허가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카스 등 자양강장변질제 드링크는 카페인 함유량에 대한 제한이 계속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카페인 함유 내용액제 허가제한 규정은 80년대 소비자단체가 '합성카페인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제기 하면서 규제가 강화 되었다.
 
식약청은 이 규정이 수시로 복용이 용이한 자앙강장변질제 드링크등에 대한 오·남용을 규제하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오·남용 우려가 없는 다른 내용액제 의약품까지 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가 끝나는대로 복지부에 법규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법개정은 약사법시행규칙 제 21조에 명시돼 있는 '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 등 허가의 제한 대상' 제 1항 제 3호의 "카페인이 30mg를 초과하는 내용액제를, 카페인이 30mg을 초과하는 내용액제 중 자양강장변질제로 문구를 수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카페인 함유 기존 자양강장변질제의 경우 계속  허가제한 대상이나 마시는 감기약 등의 내용액제는 허가대상으로 분류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허가가 가능해진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