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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 법사위 통과

중상해→1개월 이상 의식불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1등급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됐다.

 

19대 국회 4년간 본회의에 올라 부결된 법안은 단 3건에 불과해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건의 복지위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관심을 끈 부분은 조정절차 자동개시 요건에 중상해를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의료계에서는 무분별한 조정신청 우려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법안 통과자체를 반대해 왔다.

 

반면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는 자동개시 범위에 중상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전문위원은 중상해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를 구체화한 3가지 안을 제출했다.

 

1안은 중상해 자구를 삭제하고 사망에 한정하는 안이었으며, 2안은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3안은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및 장애인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였다.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과 다수의 법사위 위원들은 3안을 택했지만 1안을 지지하는 일부 새누리당 위원들도 있었다.

 

결국 1안을 지지하던 위원들이 정회를 요구해 새누리당 차원에서 3안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이밖에도 이날 상정된 복지위 법안들 중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합병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통과됐으며,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한 정신보건법 개정안과 심뇌혈관질환법은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 12, 늦어도 내년 초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