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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쟁조정법 되면 전공의 기피 과 지원율 낮아 질 듯

추무진,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과…국회 본회의서 재고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과의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 질 것이다.”

 

18일 대한의사협회 기자실에서 브리핑한 추무진 회장이 이법이 전공의 기피 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같이 전망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은 지난 1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자동 개시 요건은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및 장애인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우측 사진)은 회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비록 자동 개시 요건이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안보다 좀 더 축소된 내용이지만 원래 취지인 당사자 간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법 취지에 어긋난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소신 진료 할 수 있는 것들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법이 통과됨으로써 위험도가 높거나 고난도의 수술을 하는 과의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 질 것이다. 과의 지원 현상이 달라 질 수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점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법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일 본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