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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번의 사과와 1번의 재고 요청

미흡한 회무 문제…절망스럽다, 방어적‧수세적 대응이 문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1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개정안의 요지는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및 장애인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자동 개시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 12, 늦어도 내년 초부터 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 개정안과 관련 그동안 가장 반대를 해온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이고, 대한병원협회도 반대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고, 19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된다.

 

이와 관련 18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브리핑 서두에 회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고, 브리핑 말미에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모습을 접한 일부 회원들은 회장의 회무 수행 자세를 꼬집었다.

 

A대의원은 정말 심각한 법이다. 회원의 민생이 걸린 문제이다. 통과되면 회원들의 분노가 엄청날 거다. 전 회장 때처럼 강경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재고를 요청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대의원은 추 회장이 자동 개시 요건이 본안보다 좀 더 축소된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실망스럽다.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B회원은 방어적 수세적 회무자세를 꼬집었다.

 

B회원은 의협이 이 개정안을 사실상 막기는 어려웠다. 신해철 사건 등으로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국회 법사위도 포퓰리즘에 빠져 위헌적인 개정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개정안이 분위기에 휩쓸려 통과된 거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B회원은 그렇지만 문제는 추 회장이 회무 수행에 있어 방어적 수세적이라는 거다. 브리핑 때 포퓰리즘 입법을 한 19대 국회를 규탄하고, 20대 국회 때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적 요소를 따지겠다고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직선제 산의회, 분만 기피 현상 더욱 가속화 우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분만 기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산부인과의 경우는 분만에 있어서 불가항력적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과의 특성상 의료분쟁의 강제개시는 분만을 하면 할수록 과도한 배상과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분만 기피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직선제 산의회는 결국 분만병원의 폐원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분만 취약지는 늘어나게 되어 산모의 안전한 분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포퓰리즘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명감으로 버텨온 산부인과의사가 더 이상 제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 큰 영향 받는 병원협회 별다른 입장이나 대응 방안

 

이 개정안은 사실 1차 의료기관보다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2~3차 의료기관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B 회원은 종병 상급종병에는 자동차 사고 등에 의한 급성외상 환자 등 중환자가 많다. 이러한 환자는 죽을 확률이 80%, 살 확률이 20%이다. 의사들이 살려보겠다는 선의로 수술하지만 사망할 경우가 많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엄청난 조정 요청이 불 보듯 하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을 함께 반대했던 대한병원협회는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직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 입장은 반대이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이 내놓은 3개 안 중 1안인 사망에 한정하는 쪽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3안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 현장에서의 대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선 소비자원이 중재하면 의료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많고, 소송이 진행 될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요청할 경우에도 양면성은 있지만, 승복안하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20대 국회 때 재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다.

 

그는 “20대 국회 때 자동 개시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을 시도하다가 자동 개시 요건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가만히 있겠나.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