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년 1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후 처음으로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 김모(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난자 매매 알선의 불법성을 알고도 범행하여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의미있게 고려할 전력이 없고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제공자에게 신체적인 해도 없었던 점, 사기적 수법이 동원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난자ㆍ정자 매매는 원하는 형질의 인간을 만들거나 남아 선호를 부추기거나 외모를 중시하는 등의 현상으로 이어져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 할수 있고 제공자의 신체가 훼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라"고 판결했다.
생명윤리법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인체, 특히 생명윤리와 직결되는 난자를 거래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형법상 징역 2년이하의 형이 상한으로 정해진 범죄는 비교적 경죄에 속하고 전통적 개념의 가해자ㆍ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 산정에 고심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 김씨를 기소했지만 난자를 매매한 여대생과 가정주부 등 여성 6명에 대해서는 생활형편ㆍ임신 등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