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술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으며, 성 변경 신청 절차와 결정 과정을 간소화 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또한 에이즈 환자와 한센병 환자(한센인), B형간염 환자의 인권 침해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에이즈 환자에 대한 강제 검진과 취업 제한, 실명 신고 규정을 담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장 건강검진 뒤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본인에게만 알리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에이즈 감염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센인과 관련, 과거 국가기관이 한센인에게 행한 인권 침해의 진상 규명, 한센인 명예 회복,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 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전국 89개 한센인 정착촌의 생활환경 개선도 요청했으며, B형 간염 환자가 채용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윤리와 관련, ‘생명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