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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대 6년제’ 법개정 연내 힘들다

법제처 심의중…빠르면 29일 차관회의 상정

약대6년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가 내년으로 넘기게 되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9일부로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개정안 심의를 이첩 받아 검토작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내주 목요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대 6년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8월 2009년 시행 확정 발표와 함께 연내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이었으나 앞으로 남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 남은 과정을 감안할 때 연내 공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된다.
 
법제처 행정법제국 관계자는 "교육부가 여러 차례 조속한 심의를 요청해 왔으나 심의를 위한 시간이 있어야 하는 만큼 금주 차관회의 상정이 무리한 실정”이라고 지연 배경을 설명했다.
 
법제처 심의는 교육부가 입안한 정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내용상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어서 정책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엄급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약대6년제 추진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약대6년제 시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안된 안명옥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거치지 못해 계류되어 있어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