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종합병원 직거래위반과 관련, 도매업 허가를 받은 제약회사에 한해 고의로 직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어서 행정처분 대상에서 상당수 제약사들이 면제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식약청에 의하면 지난 2년간 끌어왔던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현재 전국 지방청별로 진행되고 있어 150여개사 대상 업소 가운데 절반 정도는 처벌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식약청의 행정처분 지침이 직거래위반 제약업소 가운데 도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고의로 직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어서 상당수 제약회사들이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직거래 위반 업소는 150여개사로 품목도 2천여 품목으로 사실상 국내 제약업소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식약청 산하 각 지방청은 지난 20일까지 해당 제약사별로 사실확인서를 거쳐 행정처분 대상업소와 면제업소를 선별하고 있다.
식약청은 1월말까지 해당제약사에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 통보하게 되며, 해당 제약사는 사전처분 통지를 받은후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문회를 거쳐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오는 2월까지 업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필요시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직거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수위조절이었다는 점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처벌을 면제받는 업소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식약청의 최종 판단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식약청측은 복지부로 부터 통보된 150여 제약사 모두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가운데 상당수 업소가 행정처분서 제외 될 것"이라고 밝혀 사상 초유의 무더기 행정처분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 해당 제약업소 중 GSP허가를 받았으며, 고의적으로 직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어 40~50%이상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방청의 경우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처분 대상업소 중 절반이 직거래 위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거래 위반 제약회사중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소송도 준비하는 등 유통일화 문제가 제약업계의 최대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