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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제공자-수수자 동반 행정처분

복지부, 청렴위에 의견 제시…의약계 자율보장

복지부는 의약품 비리 근절과 관련,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의약품 수입업자. 도매업소와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위임, 의약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검토의견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검토의견은 국가청렴위의 권고사안에 따른 것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의약품 수입업자, 도매업소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사와 약사간 담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있었지만, 제약회사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여자에 대한 동시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제도화 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별도로 형사처벌 조항은 신설하지 않고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위임하는 등 의약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제도화 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국가청렴위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는 지난 2월 국가청렴위가 권고한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반영하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리베이트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공정거래법이나 형법에서 다루면 되며, 굳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별도의 형벌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리베이트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자정노력에 맡기기로 하여 일단 의약계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청렴위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는 민간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어떤 요구를 할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리베이트 관련 처벌을 위한 신설되는 행정처분 조항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일 홈페이지에 잠시 국가청렴위에 대한 서면답변을 공개한바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