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치료제 ‘타쎄바정’(한국로슈)의 보험등재가 확실시 되고 그동안 보류 되었던 ‘리리카캡슐’(화이자)이 급여로 전환됐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최근 13차 회의를 열고 신약의 신규성분 결정과 조정신청 등 접수된 안건을 심의했다.
로슈측이 요청한 ‘타쎄바정’(100·150mg)의 보험등재와 관련,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약가와 비교, 10% 정도의 프리미엄을 요구했다.
이에 약제전문평가위는 로슈가 요구한 약가 가운데 재심의시 인하된 가격을 검토하여 보험약가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타쎄바정’의 약가가 7만1800원~6만8000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약제전문평가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된 화이자의 ‘리리카캡슐’에 대해서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키로 하고 보험약가는 150mg가 1380원, 300mg가 1740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일동제약의 치질치료제 ‘푸레파레숀H’ 좌약·연고도 업체의 요청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약제전문평가위는 ‘아루포스플러스현탁액’(일양약품)도 원료합성에 따른 최고가 인정을 요구한 업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1포당 196원, 윌슨병 치료제인 희귀의약품 ‘엠에스디트리엔틴캡술’(한국MSD)도 913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약제전문평가위는 얼비톡스주(한국머크), 오마코연질캡슐(건일제약), 로마헤르판크림(아주약품), 본드로나트주(한국로슈), 이미펨주(영진약품) 등은 심의를 보류 하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