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약가재평가 사업이 약효군별로 나누어 분류번호 111번(전신마취제)~219번(기타의 순환계용약)까지 5천품목 안팎을 대상으로 내주부터 입법예고후 본격 실시한다.
복지부가 내주중 입법예고 하는 ‘2005년도 약가재평가’ 기준은 종전대로 ‘A7조정평균가 방식'을 적용, 1만5천여품목을 대상으로 1회에 5천품목 안팎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약가재평가 사업을 약효군별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금년도 첫번째 대상을 약효군 분류번호 111(전신마취제)에서 219(기타의 순환계용약)까지 5천여 품목으로 분할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약가재평가 대상 의약품은 총 2만여 품목에 달하고 있으나 금년부터 약효군별로 실시할 경우 3~4년만에 한번씩 재평가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가재평가는 허가연도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해 왔으나 품목수가 일정하지 못해 허가품목수가 많은 해의 경우 재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최근 약가재평가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내주중 입법예고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초 부터 서둘러 진행하여 그 결과를 빠르면 3월 1일자로 고시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약가 인하폭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인하기준을 변경하여 ‘A7인하조정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이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품목이 대폭 인하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APEC정상회의에서 조차 압력이 거세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종전 방식인 ‘A7조정평균가'로 추진 하기로 최종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약가인하 사태에서 벗어나게 되어 안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회·감사원 등에서 약가재평가 기준과 방법 및 대상 등을 고시로 정하여 운용하고, 합리적으로 재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적함에 따라 올해에는 종전방식대로 진행 되는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약가재평가 실시로 지난 2002∼2003년에는 2814품목이 평균 7.2%인하 됐으며, 2004년에는 226품목이 평균 6.3%인하 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