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정열)는 권 모씨(45)가 “병원 잘못으로 분만 다음날 아이가 숨졌다”며 인천 모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당시 원고의 아기가 7시간이나 걸려 분만후 울지 않고 축처져 있는 등 활력이 없었으므로 심장박동을 검사하고 각종 검사를 통해 태아가 이물질을 들이마셨는지 등을 살펴 봤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직원에게 신생아 관찰을 맡긴 데다 해당 직원이 아기의 코가 파랗게 될 때까지 호흡 곤란을 발견하지 못한 점도 피고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 질식을 곧바로 예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권씨는 2003년 3월 태아가 양수 속에 변을 배설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자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뒤,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게 되었으나 아이가 숨을 잘 쉬지 못해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태변 흡입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숨지자 소송을 제기 했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