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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대 6년제’ 수업연장안 1월초 “공포”

법제처 거쳐 신년초 국무회의 거쳐 최종 확정

‘약대 6년제’ 학제개편안이 1월 중순께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2+4학제’의 약대 수업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이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약대6년제는 법제처의 시행령 심의가 끝나면 내주초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뒤 1월 중순경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측은 30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올해안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제처 심의가 지연되면서 다소 늦어져 시행령 공포가 내년 1월초로 넘어가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측은 “현재 법안 심사를 끝내고 장관 결재를 기다리고 있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을 재가를 받으면 적어도 1월 중순경에는 확정될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1월에 최종 공포되면 중학교 3년생 부터 적용돼, 2014년부터 약대 6년제 졸업생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