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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통과 ‘절차 논란’

한나라당, 관련법안 통과안돼 원천무효 주장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 관련예산이 절차상 하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아직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인상을 전제로 기금 운용계획이 예산에 계상되어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며 한나라당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인상을 전제로 한 기금 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모법이 계류돼 있는 가운데 모법을 근거로 하는 기금안 부터 처리했다는 것은 절차상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보건복지위가 결정한 기금 삭감안 규모를 예결특위가 자의적으로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담배 1갑당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이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4411억원 증액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는 한나라당 반대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기금 증액요청분에 대해 3518억원 삭감 결정을 했다.
 
이런 상태에서 예결특위는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기금 규모를 정부의 당초 요구에서 1232억원만 줄여 결과적으로 2286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확정,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이의제기에 대해 법적으로나 기금운용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예결특위 강봉균 위원장(우리당)은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통과시킨 것으로, 앞으로 제ㆍ개정될 법을 가상해 예산안을 짜는 경우는 적지 않으며, 실제로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