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구랍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관련 공고안을 의결하는 한편 감독기능을 강화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 상정될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그동안 수혈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만 해당 병원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했다.
또 회의에 상정되는 2006년도 예산관련 안건은 예산의 국회증액요청동의안, 기금운용계획 국회증액요청동의안, 예산 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등 3건이다.
이들 안건은 국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총 재정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규모를 1조5천183억원 삭감했으나 일부 정부안에 없던 세목을 늘리거나 증액 요청한 부분에 대해 동의를 얻기 위해 상정되는 것이다.
각의가 이들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면 올해 예산 규모와 반기.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등이 최종 확정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