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감축과 요양급여 부정청구 기관에 대한 공표범위 확대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됐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의 근거 명시화 개정안은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국회 복지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7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심평원 비상임이사 감축 건은 여야의원들의 심평원 비상임이사들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확히는 의료계와의 합의다. 개정안은 의료계 비상임이사 5인을 4인으로 감축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기관 공표범위 확대 개정안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적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제출된 기동민 의원 안은 공표 요건 중 부당이득의 규모를 ‘거짓청구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으로 했고, 윤소하 의원 안은 부당이득의 유형에 부당청구를 추가했다.
현재는 요양급여비용의 거짓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총액의 20%이상이면 부정청구 기관으로 공표된다.
사후정산제, 일몰제 폐지 등을 담은 국고지원 방식 개편안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매년 반복되는 복지부의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이날 소위에서도 반복됐다.
40세 미만 피부양자 및 세대원으로 건강검진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20대에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국가가 없고, 건강검진은 대상·연령·유형 등은 전문가의 영역이며, 2017년에 20~30대 건강검진 실시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복지부의 반대로 계류됐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건강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현행 1000만원), 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 근거 명시화 등 2건이다.
향후 건보공단은 건강증진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대통령령에 규정됨에 따라 사업 수행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과된 2건의 건보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내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이 없기 때문에 내년 2월 임시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