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의약외품 확대 문제가 의약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가 일반약의 의약외품 확대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약사회가 선진국 수준의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분업이후 수면하에 있던 의약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조짐은 복지부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하려는 움직임에 약사회가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화성궤양용제, 항히스타민제 등 2000년 분업시 안전성 문제로 전문약으로 분류된 11개 성분에 대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약으로 전환,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의를 제기 하면서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려는 시기에 약사회가 선진국 수준의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요구로 맞불을 놓고 있어 정부의 처리가 주목된다.
현재 약사회측은 "일반약의 의약외품 확대 문제는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과 동시에 논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함으로써 또다시 의약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복지부의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약품 분류에서 차이가 있는 의약품은 11개 성분으로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약으로, 국내에서는 전문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에서 OTC로 분류되어 있는 이들 성분은 *시메티딘 *파모티딘 *로페라미드 *라니티딘 *디펜하이드라민 *펠로우스 그루코네이트 *아이론 프마레이트 등 7개 성분이다.
이외 *니자티딘은 미국과 영국에서 일반약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일본에서는 처방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오메프라졸은 미국의 경우 2003년부터, 영국은 2004년부터 일반약으로 전환되어 있으나 일본에서는 처방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로라티딘은 미국과 영국에서 일반약, 일본에서는 처방약으로 분류되어 있고, *에페드린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일반약, 영국은 처방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약사회의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주장이 이미 분업 시행전 부터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어서 의약갈등이 의약외품 확대 논의 과정과 맞물려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아직까지는 의료계가 정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나 계속 약사회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들고 나올 경우 강경대응 한다는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