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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의적 반복 과대광고 행정처분 강화

식약청, 광고지침 마련…1회성 위반은 시정조치

금년부터 의약품 등을 광고활동에 있어 의도적이지 않거나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1회성 광고위반의 경우 첫 번째는 행정처분이 면제되나 만일 시정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 등 고발조치 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광고지침을 마련,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금년도에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광고행위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체크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청은 행정처분 대상 광고행위로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의학적인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특히 건강보조식품(기능식품) 등에 대한 의도적이고 심대한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광고행위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확인서를 받아 책임소재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의도적이 아니거나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1회성 위반에도 행정처분을 해왔으나, 금년부터는 고의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정지시에도 불구 고질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행정처분, 고발 등 후속 조치가 취하기로 했다.
 
한편 과대광고 행위는 제조업자·수입자인 경우 자체 행정처분 또는 처분권자에게 처분 의뢰하게 되며, 판매업자인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