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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순환계 등 5천품목 A7기준 ‘약가재평가’

복지부, 11일 세부 시행지침 고시


복지부는 약가재평가 대상 의약품을 약효군별로 3년간 균등 분할하여 1차 년도에 약효군 분류번호 111~219번까지 5천여 품목에 대해 인하기준을 A7조정평균가로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05년도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을 11일 고시했다.
 
복지부가 이날 고시한 ‘05년도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에 따르면 재평가 대상품목은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을 기준으로 2001년 9월~2002년 8월 및 1999년 8월이전에 등재된 품목중 식약청장이 고시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련번호 111번~219번 까지를 대상(재평가 대상품목을 3년간 균등하게 분할 시행)으로 실시하며,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이나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연도와 관계없이 포함 시키고 동일성분의 복제의약품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50원 이하(액상제는 15원), 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제외 *희귀의약품 및 마약 *퇴장방지의약품 중 원가보전대상의약품 등이다.
 
약가재평가 인하 기준은 A7조정평균가를 산출한 후 상한금액을 A7조정평균가로 인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외국약가 검색방법은 약가책자에서 성분, 함량, 제형이 같고 회사명·제품명이 같은 품목 중 최대포장 제품을 검색하되 회사명·제품명이 같은 품목이 없을 경우는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최대포장제품 중 최고가 품목으로 검색(미국의 경우 FUL, Repack, UD포장제품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의 약가가 검색되지 않은 최고가 품목은 *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제형은 동일하나 함량만이 다른 품목은 해당성분의 평균인하율 적용 *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가 동일하나 제형 및 함량이 다른 품목은 성분·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을 적용 *기타 품목은 동일 투여경로·분류번호내 재평가 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하는 한편 복제의약품의 경우 최고가품목의 인하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약가재평가 기준에 있어 환율은 05년 상반기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며, 제약회사가 정제, 캅셀제, 연질캅셀제 등 동일제형 다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도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하되 생동성인정에 의한 상한금액 인상품목은 상한금액에서 A7 인하율만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환율은 05년도 상반기 평균수치를 적용, 1불 1014원(미국), 1유로 1305원(독일, 프랑스, 이태리), 1파운드 1902원(영국), 1스위스프랑 844원(스위스), 1엔 9.57원(일본)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2005년도 약가재평가 세부지침을 입안예고 함에 따라 대상품목은 5천여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3월경 고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