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앞으로 제약회사에서 병원과 의사에 제공되는 합리적인 연구비 지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의 명확한 개념정의를 통해 공식화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가 연구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악용될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12일 열린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거론되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제약회사에서 병원과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건의료계는 보건의료 분야의 투명사회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등 거래를 둘러싼 기부금 등을 금지하는 공정규약안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는 12일 4차 회의를 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의료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는 현재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병원과 의사에 대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제약회사의 연구비 지원 등 합리적인 지원부분에 대해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의 명확한 개념정의로 공식화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으로써 연구비 지원 성격의 리베이트가 양성화 될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이를 기부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이 병원·의사 등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제도적으로 활성화 될 경우 병원회계가 불투명 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과잉공급과 진료비 인상 등이 뒤따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년 상반기중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술 후 사망률과 오진률 등 개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사고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개선소위는 적자경영에 시달리는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과 합병을 하거나 청산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해산할 경우 모든 자산이 국고로 귀속돼 병원 운영자들이 경영난을 겪더라도 법인 청산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병원과 비영리민간병원, 의원 등이 자본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고 병원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