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2일 무허가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김모(54, 여), 박모(41, 여)씨 등 한의사 15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경신보원’이라는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면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인들이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고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명된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판단되어 약사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들이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부정 의약품을 공급받아 비만환자에게 직접 처방해 조제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구체적인 성분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은 환자와의 신뢰와 의료인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엄벌해야 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부작용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한의사들은 경남 함양군의 건강식품 제조업자인 김모씨로부터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대황, 포황 등 한약재로 제조한 ‘경신보원'이란 무허가 비만치료제 6억여원 어치를 공급 받아 판매한 혐의로 2004년 11월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