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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대 6년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확정 공포

법적 기반·근거 구축…수업연한 연장작업 본격화

정부는 우려곡절 끝에 ‘약대 6년제’ 관련 법규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 했다.
 
정부는 13일 대통령령 제1927호로 2009년 3월1일 부터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 ‘약대 6년제’의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정부의 관보에 등재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약학대학(한약학과 제외)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하며 이 경우 기초·소양 교육은 2년으로 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대 입학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약대의 모집 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하고, 약대에 편입학 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약대 6년제를 2009년 3월1일 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약학대학에 재적중인 자의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본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개정령은 학제개편의 이유로 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약사의 전문성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국민보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약사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약대의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확대·강화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령 공포로 그동안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활동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