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과 품목허가를 분리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17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제약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사법 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가 공청회에 적극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개최 목적으로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 *벤처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 및 의약품 생산시설 전문화 유도로 의약품 산업의 발전 도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이번 공청회와 관련, 가뜩이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공장을 폐쇄·철수하여 위탁생산이나 완제수입으로 돌아서고 있어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문병호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의약품법규학회, 보건복지부, 제약협회, 바이오벤처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련 인사가 토론에 참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