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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축산물 항생제 잔류검사 체계 문제 많다

참여연대 ‘축·수산물 항생제 실태보고서’ 발표

참여연대가 국내 잔류물질검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의 시급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6일 국내 잔류물질검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룬 ‘축·수산물항생제 실태 보고서II’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각 검사기관의 잔류물질검사 실적과 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필터 페이퍼 디스크와 같은 기본소모품의 구매실적이 규정된 방법에 의한 필요양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사실적에 비해 소모품 구매량이 저조한 것은 잔류물질검사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각 지자체 검사기관은 소모품 구매량이 적은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과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배합사료첨가용으로 허용돼 있는 25종의 항생제 중 12종의 항생제가 검사항목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축에게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들 항생제를 잔류물질 검사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각국의 잔류물질검사 체계와 비교했을 때 외국에서는 간·신장·근육·지방 등을 대상으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근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부 장기에 대한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연대는 “내부 장기에 대한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근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재 잔류물질검사는 항생제 잔류여부의 정확한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검사체계”라고 비난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검사원이 총 75명에 불과해 년간 11만건(1인당 년간 1500건)의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는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실적을 채우더라도 부실검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검사방법의 통일과 이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는 농림부의 정기적 점검과 잔류물질검사시 내부 장기에 대한 검사를 기본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합사료첨가용으로 허용된 항생제를 모두 잔류물질검사항목으로 설정해야 하며, 검사 인력 확충, 잔류위반 여부를 예측하는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