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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아키 사건은 근거 없는 황당 치유법"

의협, "혹세무민… 철저히 조사해 법적 제재해야"

안아키 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근거 없는 황당 치유법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약 안쓰고 아이 키우키 카페(안아키 카페)’라는 모임에서는 자연치유법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6일 성명서에서 이 카페의 설립자가 일반인이 아닌 한의사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문가의 탈을 쓰고 의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엉터리 치유법을 부모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자질이 의심스럽고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국가가 검증한 의약품을 부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하나의 공인된 치료법이 나오기까지 반복적인 임상실험과 적용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 세계에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 이외의 것들은 의술이 아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의 사적 공유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이비 치유법으로 인해 치명적 부작용이 초래되고 제때 적절한 의학적 치료중재가 이뤄지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질병치료와 예방에 반의학적인 요법을 적용하여 ‘자연치유’라는 말로 아이들과 부모들을 현혹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자들은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아동학대, 더 넘어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인권침해행위 혐의까지 가중 처벌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이에 우리협회는 이번 안아키 사건을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행위이자 국가보건의료체제에 반하는 엄중한 사태로 간주하고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동 카페를 설립하여 잘못된 반의학적 정보를 가르치고 운영한 한의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안아키 카페 회원들의 자연치유법 행위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건강정보 안내 및 홍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곳들을 즉각 폐쇄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조치 등을 취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