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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아키 운영 한의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찜질방에서 사들인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FDA에서 승인받은 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5일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김 씨(54)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숯으로 만든 활성탄 제품을 해독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소개해 개당 2만 8천 원씩 480여 개를 판매해 총 1천 3백 6십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한약재를 발효 · 혼합해 제조한 무허가 소화제를 한 통에 3만 원씩 받고 287차례 540여 통을 판매해 시가 1천 6백 4십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김 씨 남편도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방조)를 물어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에게 활성탄 제품을 공급한 제조업자 A 씨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숯가마 찜질방에서 사들인 숯으로 만든 약 5억 4천만 원어치의 활성탄 1만 4665kg을 FDA(미국식품의약국)에서 승인받은 식품인 것처럼 광고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김 씨를 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함과 동시에 위법사항 적발 시 최고수위의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경히 대응한 바 있다.

당시 한의협은 "안아키 카페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행위들은 한의학적 상식과 치료법과는 어긋한 것"이라면서, "해당 카페가 주장하는 내용이 현대 한의학적 근거 및 상식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아키 카페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해당 카페 폐쇄조치와 함께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