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사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임의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 잇따라 한의사 직능을 공격하고 있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양‧한방의 갈등 구조가 아니라며 무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2일 의료계와 한의계에 따르면 극단적 자연치유 인터넷 카페 안아키 사안 이후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 한의사 직능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안아키 사안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한의사 직능의 공격에는 전혀 대응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안아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난 5월31일 바로 한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학회와 한방소아과학회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효진 한의사를 윤리위에 회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최고수위의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가 안아키 사안과 관련 기자회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5월30일 의협의 안아키 기자회견은 국민에게 예방접종과 아토피에 대해 알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하지만 한특위나 전의총의 주장은 (국민에게 예방정종의 필요성과 아피토에 대해 알리는 게 아니고 한의사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대응할 일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1일 한방대책특별위는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심각성을 갖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크게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 개인 한의사 회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내부적으로 징계함으로써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한의협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공식 기자회견하는 것까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운영자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한특위가 한의사 직능 전체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수조사 주장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특위는 “한의협은 한의사 회원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교육시키는 것에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의협 관계자는 “양방의사도 성추행 리베이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 때마다 한의계 임의단체가 나서서 내시경하면서 성추행하는 것과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 받는 것을 전수조사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한특위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아키법 제정 추진에 대해서도 대응의 가치를 못 느낀다는 입장이다.
2일 전의총은 프레스센터에서 안아키 사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해독생장법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안아키법’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 관계자는 “양방에서 그렇게 나올 걸로 알았다. 하지만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