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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차 의사 양성? 의료체계 개편 선행돼야

“수가·지불제도 개혁 없이 어떤 1차의료 정책도 효과無”

1차 의료 의사를 양성해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수가와 지불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박재현 교수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의 이슈페이퍼 ‘의료체계 개편과 1차 의사 양성의 혁신방향’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박 교수는 글을 통해 1차 의료 강화 위해 관련된 의료법 개정, 1차 의료의사 자격제도 도입, 공유 가능한 전자차트 활성화, 1차 의료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도구 개발 및 지원, 1차 의료의사의 연구 역량 강화, 팀 기반 1차 의료 모델 지원 등에 대한 일련의 지원 정책이 먼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며, 의료계 및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식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1차 의료인을 양성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에 주요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1차 의료 시스템 및 지불보상제도의 개혁 현황에 대해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문의 위주의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1차 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라 일컫는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을 통해 CMS 산하에 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전달)체계와 지불방법 등에 있어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기획하고 현재 미국 전역에서 실험 중에 있다.


미국의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포괄적 1차 의료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1차 의료기관은 Medicare 환자에 대해 1차 의료기관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환자당 일정금액의 관리비용을 보상받으며 일정금액의 환자당 월정액 관리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절감분이 발생하면 질 평가를 통해 참여한 서비스 제공자들끼리 추가로 절감분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2015년 1월 1일부터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수가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 등의 경우에도 1차 의료에서 수행해야 할 서비스와 달성해야 할 의료의 질을 지표화해 이를 달성했을 경우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연동지불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박 교수는 “중요한 점은 1차 의료에서 제공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별도 수가와 달성해야 하는 의료의 질을 제시한 다음 이를 지불제도와 연결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1차 의료 의사가 환자와 오랜 시간 동안 진료 상담을 하지 못하고 하루에 많은 환자를 보거나 비급여 진료를 늘여야 하는 현실에는 저부담 저급여라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수가 및 지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어떠한 1차 의료에 대한 정책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교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1차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교육과정에 1차 의료 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의학을 연결하는 통합교육과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전문의 교육과정에서 인턴 교육과정을 1차 의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동료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전문의 재교육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