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기 평택에 소재한 국제대학교 간호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평가에서 지난 4일 ‘1년 한시인증’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도 국제대 간호과 입학생 정원 40명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7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 된다.
국제대 간호과는 2017년 상반기 간호교육평가에서 지난 7월3일 ’인증불가‘로 판정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5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9월4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국제대 간호과는 ‘1년 한시인증’을 받았으므로 2019년도 입학생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8년 상반기 간호교육평가에서 ‘인증’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